제목
청구인이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분납을 신고하였다면 당초 분납기한 내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234심판(2013.05.02)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