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81심판(2017.05.31)종합소득세(가산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개인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