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가산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개인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31심판(2017.05.18)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