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는 해당하나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