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이복동생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짓는 데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어 당초 신고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부3158심판(2011.11.25)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부3151심판(2011.11.25)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644심판(2012.11.29)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854심판(2015.10.29)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0601심판(2020.11.24)이 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