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생자(혼외자)에 해당하지만 공부상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24심판(2011.06.30)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지0781심판(2012.12.11)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782심판(2012.12.11)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783심판(2012.12.11)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784심판(2012.12.11)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89심판(2023.09.05)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