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2241심판(2009.12.22)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44심판(2012.11.29)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