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류분 등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685심판(2008.09.01)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4서3607심판(2005.09.30)납부의무가 소멸된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전0897심판(1997.09.30)쟁점재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기각)쟁점재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