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재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기각)쟁점재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기각)
요지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중2241심판(2009.12.22)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서1674심판(2014.06.26)상속인 중 1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사전증여일을 사실확인서 작성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