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7조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신설 1981.12.31>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8.12.5, 1993.12.31>
②
삭제 <1960.12.30>
③
상속재산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1976.12.22,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