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인 중 1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사전증여일을 사실확인서 작성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3명이 작성하여 인정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685심판(2008.09.01)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7전0897심판(1997.09.30)쟁점재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기각)쟁점재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