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는 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 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중2241심판(2009.12.22)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0209심판(2012.02.23)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674심판(2014.06.26)상속인 중 1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사전증여일을 사실확인서 작성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