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685심판(2008.09.01)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서2163심판(2006.03.22)상속재산에 포함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광1299심판(2015.05.13)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