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상속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받은 취득물건에 대해 각각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으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이 해당재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44심판(2012.11.29)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66심판(2011.11.23)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