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요지
상속인들간 원만한 협의지연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 모두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도 아니어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89심판(2023.09.05)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