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나, 이 건 쟁점배당금 50억원은 06.3.28. 처분결의되어 평가기준일인 06.2.15.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00심판(2006.07.04)주식의 평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24심판(2011.06.30)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서1450심판(2013.10.17)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