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평가(기각)
요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가 배당기준일인 미지급배당금은 부채에서 제외되고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은 자산에 가산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부3158심판(2011.11.25)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부3151심판(2011.11.25)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733심판(2021.10.27)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