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우리 원 합동회의 선결정례에서 쟁점공매가액은 양수인인 CCC산업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만큼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 입장에서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DDD에 대하여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이 아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양도인의 시가와 양수인의 시가를 달리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법 해석ㆍ적용의 대원칙인 조세공평주의를 해할 수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9. 선고 2018고합1111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843심판(2016.03.24)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광3734심판(2019.09.23)(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4중3537심판(2006.04.18)쟁점 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00심판(2006.07.04)주식의 평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86심판(2017.07.21)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