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다카1750판례(1985.01.29)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명도
  • 참조판례84다카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