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그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기업인 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위장분산시켜 둘 목적으로 자회사인 을, 병회사에 각각 돈을 대여하고 자회사들로 하여금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갑회사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사실은 갑회사가 돈을 대여해 주지 않으면서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후에 자회사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서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회사들이 매수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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