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OOO은 학교 선후배이면서 사돈 관계로 이전부터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OOO은 이를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OOO의 대여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733심판(2021.10.27)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