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
요지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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