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가압류 결정 및 그 집행이 이루어진 목적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민법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민법 제576조 및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2]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 [3] 가압류 집행이 된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그 소유권을 잃게 되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하게 된 때, 매수인은민법 제576조,제578조를 준용하여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의 청구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민법 제578조,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