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인에 불과하더라도 경매 절차 전체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경우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734심판(2019.09.23)(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3733심판(2021.10.27)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79심판(2023.10.12)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경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