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경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921심판(2016.08.23)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86심판(2017.07.21)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