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