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위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그 합계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갑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그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그 양도된 재산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할 것으로서 위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