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 [ 배우자등의 양도행위<개정 1982.12.21>(1981.12.31 제목개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12.21>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12.21>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21>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