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상속세법(1981.12.13.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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