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 과세가액에의 불산입 ]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의2.
장학금
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4.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
②
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