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다가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이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자산 등을 분할하여 법인을 별도로 설립ㆍ운영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은 동일 업종의 경쟁관계 사업을 운영중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해줄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이 동업청산 합의 이후 청구인의 사업부문 매출신장 및 손익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699심판(2011.06.14)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79심판(2023.10.12)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위 경매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