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897판례(2015.09.24)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