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