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방법으로 평가된 상속주식 대하여 공매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공매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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