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이 1회의 공매기일에 □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인 것은 쟁점수탁공매 절차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5수탁공매에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의 낙찰가격과 비교하여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86심판(2017.07.21)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733심판(2021.10.27)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160심판(2024.05.09)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햐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264심판(2024.05.29)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상증세법§65③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