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산의 시가를 공매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의 특성상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매로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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