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가 참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2004.1.1.이후 부터는 특수관계자가 매수시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제한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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