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상증세법§65③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주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류나 계산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액은 물론 그 존재여부를 알 수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이외에도 소액주주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당 소액주주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이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26
  • 참조결정조심 2018광3734심판(2019.09.23)(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