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햐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만큼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사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류나 계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프리미엄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액을 시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아리는 것에 대한 준용 근거가 없는 점,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각각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쟁점주식의 매매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광3734심판(2019.09.23)(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