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낙찰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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