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
요지
수의계약가액은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는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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