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2조 [ 수의계약(2007.12.31 제목개정)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2011.04.04 신설)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2011.04.04 신설)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2011.04.04 신설)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2011.04.04 신설)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2011.04.04 신설)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2011.04.04 신설)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