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상165
  • 참조판례65다935
  • 참조판례대법원 85다카2508판례(1987.03.10)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