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9조 [ 주권의 선의취득 ]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개정)
①1984.09.01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1984.09.01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1984.09.01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7조]
②1984.09.01전에 발행된 주권을 1984.09.01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