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매가액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는바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가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733심판(2021.10.27)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