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4조 [ 사용료의 감면(2018.03.13 제목개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011.03.30 개정)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04.01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1.03.30 법률 제10485호 부칙 제6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2018.03.13 신설)
제34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3.14 이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2018.03.13 법률 제1542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