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4조 부칙

2011.03.30 제10485호

2011.03.30 제104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