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4조 부칙

2018.03.13 제15425호

2018.03.13 제154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