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상표권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에 상표권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1970심판(2009.12.30)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63심판(2009.12.14)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 적정 여부 (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부3158심판(2011.11.25)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2부2737심판(2002.12.24)영업권의 평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1서1095심판(2001.10.30)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의 적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9중2616심판(2000.05.10)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6서1512심판(1996.08.21)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