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